8월 나라살림 34.2조원 적자…국가채무 550조원 돌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0 09: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8월 걷힌 세금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세수진도율 70.3%

[그래픽 = 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앙정부 채무가 550조원을 돌파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정책의 영향이다.

8월까지 나라살림은 34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4조원으로 전월보다 9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50조9000억원에 달했다.

재정 적자 폭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올해 1∼8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52조5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62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지수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34조2000억원에 달했다.

추경 편성 전 적자 규모(30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적자다.

다만 세수 여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 많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가 됐다.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은 소득세다. 올해 1∼8월 걷힌 소득세(41조6000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작년 6만1000명에서 올해 14만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을 받아 늘어났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는 제도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면서 2조6000억원 더 걷힌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38조원)와 관세(5조6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2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 측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개선 추세가 지속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것"이라며 "다만 4분기로 갈수록 재정집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자 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