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포락지(浦落地) 조사 증명기관으로 군산대, 목포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 등 4개 기관을 21일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포락지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겨 공유수면화한 토지를 말한다.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토지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증명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실시한 육지부 바닷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포락지는 약 20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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