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로 1포대(20㎏) 당 유기질 비료 2,0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최고 1,700원에서 1,400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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