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만1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우에는 12개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요건 충족시 1개월분을 지원 받는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신청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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