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중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와 거주자격(F-2) 소지자의 동반 가족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 이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출·입국심사를 받는 출입국심사시스템으로 심사시간은 1인당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재외동포와 거주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각 도시 공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용자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각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도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확대로 기업투자자격(D-8)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격(F-2)으로 변경하면 그 가족은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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