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北 도발 대피령' 접경지역 주민 생계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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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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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울산 중구)은 28일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대피령에 의해 군사긴장 지역주민들이 대피기간에 발생한 생계피해를 보상토록 한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정갑윤 의원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울산 중구)은 28일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대피령에 의해 군사긴장 지역주민들이 대피기간에 발생한 생계피해를 보상토록 한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됐던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인 대치에 따른 긴장상황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기간 대피생활을 해왔다.

이에 정 부의장은 “서해 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때마다 생계가 위협받는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들 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되면 그러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유사시 주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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