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달 18일 '사법시험 존치'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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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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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사시) 존치 법안' 심사와 관련해 내달 18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사시) 존치 법안' 심사와 관련, 내달 18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2018년부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 규정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김용남, 오신환, 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향후에도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내달 9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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