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자, 법 위반하면 즉시 1억원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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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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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위반행위 제재 강화…과태료 감경사유도 삭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수출입업자들이 관세법을 어겨 적발되면 경고 없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동안 과태료 감경사유로 시행되던 관세청장 표창 등도 효력이 상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체들이 관세법상 수출입 등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처음으로 들켰을 때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경고조치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최초 적발 업체에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은 규정을 삭제해 다른 과태료 행정처분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일부 기준을 없앴다.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표창을 받은 업체는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덜 낼 수 있었지만 이런 혜택을 앞으로는 누질 수 없다.

법 위반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깎아주던 사례도 개정안에서는 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이 종전처럼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과태료를 체납해서도 안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관세청은 내달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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