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사기·상표법위반 혐의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임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모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635명에게 총 2억7800여만원 어치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김사장'이라는 중국인 운영총책과 공모해 쇼핑몰을 개설했다. 이후 중국 광저우 웬징루 한인타운 사무실과 한국을 오가며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은 서로 연락을 취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며 배송도 다수의 국내 택배회사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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