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시험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기관 등 1,400여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지의 시료를 제조해 배포하면 이를 분석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제출한 결과를 Z-score(또는 오차율)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항목 판정이 ‘만족’인 경우 분석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평가 항목은 2014년 7개 분야 53항목에서 환경유해인자 분야 및 13항목이 추가됐으며, 판정기준도 ‘만족’의 기준이 80점에서 90점으로 향상되는 등 평가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능력의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최신 시험장비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분석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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