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이병장 외 3명 살인죄 공범 인정 어려워”…윤일병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4명 모두 살인죄 적용은 법리오해 소지”
대법원이 '윤 일병 사망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병장 등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모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와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폭행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유모 하사와 이 병장의 폭력행위처벌법죄에 대해서도 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의 살인죄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은 제각기 다르다.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역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이병장은 징역 35년, 하 병장 등 3명은 징역 12년,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 이모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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