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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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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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윤창희)가 가축질병 검사 신청을 연구소에서 직접 접수받아 검사 및 증명서발급(전산등록)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농가는 가축을 판매하거나 도축 출하에 필요한 각종 질병검사 증명서를 산림축산과에 신청하고 검사증명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발급받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불편이 겪었다.

주요 처리 민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구제역 검사증명서 ▲AI관련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기타 질병 규명 및 분석 등이다.

가축위생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가축질병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4일 이내로 단축되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축질병 검사 신청 및 증명서가 필요한 축산 농가는 가축위생연구소전염병예방담당(☏044-301-382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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