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날 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즉 내년도 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지원 규모, 지원 기준, 사업 포기(중도 포기 포함) 단체 발생 시 조치 및 사업 추진 시 교육생 수강료 수입 처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의결내용으로는 지원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 비율은 총사업비의 90%까지, 단체별 1건 지원, 사업 포기 단체 발생 시 ‘기금 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재적립’ 하고, 사업 추진 시 교육생 수강료 는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 횟수 10회 이상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20%까지’ 수입처리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5개 사업에 약 13억6천만 원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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