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도 주택분양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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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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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중 주택도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가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고 3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확장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HUG는 연간 약 23만8306세대(3개년 평균 연간 보증세대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공사 내부심사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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