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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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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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 때문에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어 하수도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349원에서 593원으로, 내후년에는 801원으로 오른다.

요금인상으로 가정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 20톤 사용자는,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 기존 4,460원에서 7,570원을, 내후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는 10,2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광주시 하수도 처리단가는 1,860.21원인데 사용료 부과단가는 349.17원으로 현실화율이 18.77%에 불과, 2009년부터 누적적자가 375억 원에 이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또 인근 시군(수원, 성남, 안양, 안산시 등)의 현실화율 평균인 45.2%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참작됐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현실화율을 2017년도까지 70%이상 높이라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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