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349원에서 593원으로, 내후년에는 801원으로 오른다.
요금인상으로 가정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 20톤 사용자는,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 기존 4,460원에서 7,570원을, 내후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료)부터는 10,24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광주시 하수도 처리단가는 1,860.21원인데 사용료 부과단가는 349.17원으로 현실화율이 18.77%에 불과, 2009년부터 누적적자가 375억 원에 이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현실화율을 2017년도까지 70%이상 높이라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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