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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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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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1년 제자를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김인혜(53)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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