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행동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법령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민원 담당자·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매년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교육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해 배포하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연수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이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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