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쿠보텍, 첨단기술기업 지정…광주연구개발특구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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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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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쿠보텍(대표 정철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광주 산단공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쿠보텍(대표 정철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은 광주연구개발특구 8호 첨단기술기업으로 ‘고강도 나노구조 세라믹 제조기술’을 통한 미래형 치과 보철물용 디지털 세라믹 소재인 지르코니아 블록과 리퀴드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주)쿠보텍은 2007년 설립된 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최근에 국내외 치과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치과용 소재부품 전문기업이다.

2008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2009년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2011년 의료기기제조,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증(GMP)과 이노비즈 인증 등으로 기술력을 쌓아왔다.

기존에는 OEM 방식으로 임플란트 제품을 국내 유명회사에 납품해 왔으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해 2015년 부터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KISPLANT), 까다로운 식약청 인증을 획득하여 많은 치과의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이어야 하며,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30%이상이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과 연구개발특구사업에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주)쿠보텍은 정철웅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주들이 현직 치과의사이며 향후 국내·외 치과시장에서 필요한 소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임상경험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철웅 대표는 "지난 7년간 매출의 약 20%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하여 이제는 본격적인 매출을 향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첨단 기술기업 지정을 계기로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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