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 확대 등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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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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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에는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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