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행률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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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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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1월부터 전국 899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실시된 외부회계감사가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료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총 8997개 단지 중 8970개 단지가 제도를 이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2013년 1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가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이행의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료 기준은 현장감사 종료 여부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면, 그 해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은 27개(0.3%) 단지로, 대부분 감사인과 계약은 체결했다. 계약 미체결 단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또는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 분쟁,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입찰 진행 등의 사유가 있었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당초 우려보다는 낮은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조사됐다.

관리주체는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K-apt(http://www.k-apt.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현장감사를 종료한 단지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아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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