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서비스 기준정보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련 법률 준수를 강화하고, 이용자 및 제공인력 안전관리 대책 필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사례를 지도·점검함으로써 바우처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측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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