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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전신 몰카는 처발대상 아냐, 특정 부위 촬영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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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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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차례 몰카 30대 일부 무죄로 집유…유교전통 바껴

[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더라도 대상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매일같이 여성의 '몰카'를 찍었다. 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사진은 16장 있었다.

사진의 종류에 관해 유·무죄가 갈렸다. 박 판사는 이씨가 찍은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며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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