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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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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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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오픈마켓 3사와 자율관리협약 체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3사와 손잡고 ‘유해화학물질의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자율관리 협약’을 17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김석희 SK플래닛 본부장, 문희재 이베이코리아 상무, 주세훈 인터파크 상무 등 정부와 오픈마켓 3사 관계자가 참석한다.

환경부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실험용시약, 고농도염산 등이 쉽게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해 오픈마켓 3개사와 협약을 준비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준수사항은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함께 혼합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 등으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개인적인 위협행위나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조모씨가 전 여자친구 A씨와 A씨 친구에게 염산 혹은 황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을 투척해 2도 화상을 입힌 사례도 나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사이버감시단에서 수집한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와 쇼핑몰 내 판매자 유해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유해·위해성 정보를 오픈마켓 3사에 제공한다.

오픈마켓 3사는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환경부에서 제공한 불법유통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온·오프라인 판매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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