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개선…0건→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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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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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이래 신고참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난해 1월 개선한 후 총 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총 7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시행 이후 개선 이전에는 포상금이 신청 및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매수 유인·권유,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가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와 성매매 유인·권유행위도 각 1건씩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는 또래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 받았으며 원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해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인터넷TV에서 방송을 하던 여자청소년에게 채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을 본 다른 시청자가 신고하거나,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매매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신청된 20건 가운데 미지급된 12건은 신고 후 아직 수사 중이거나 증거 삭제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한 경우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여성가족부에 메일(kykch1@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신고해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우리사회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내가 바로 안전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신고를 활발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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