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 있다·없다(?)… 5대 중 4대 없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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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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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택시 5대 중 4대는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백이 없을 땐 만일 사고에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1)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내의 에어백 설치 택시는 전체 7만2112대 가운데 총 1만5678대(21.7%)로 집계됐다. 택시별 에어백 장착 현황은 법인 2만2760대 중 4874대(21.4%), 개인 4만9352대 중 1만804대(21.9%)로 각각 나타났다.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는 작년 8월에 시행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2014년 8월 8일 이후 출고된 차량부터 에어백 의무화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 택시의 차령이 모두 만료될 때 법인·개인택시에 100% 에어백이 장착될 전망이다. 2025년 8월까지 향후 10년 가량 시민들은 에어백 설치 유무를 모른 채 택시를 타야 하는 실정이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자동차의 대표적 생명담보 장치로 꼽힌다. 서울에서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9월) 택시 사고는 무려 2만4854건에, 사망자가 106명이나 발생했다. 해마다 평균 35명 이상이 택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김상훈 시의원은 "에어백 의무화 규정이 늦게 시행된 건 안타깝지만 당장 에어백을 장착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한다"면서 "중요 안전장치가 대부분 없다는 걸 시민에게 알리는 것 역시 서울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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