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활임금 시간당 6600원부터 단계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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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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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9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과 심의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시간당 6600원부터 구간별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생활임금 심의안은 ▲2015. 통계청 상용직 정액임금 50%, ▲종합물가지수 (생활, 식품, 전월세, 생활물가 등) 60%, 근로자 통상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구간별 기준액 대비 시간당 6.16(6600원)에서 9.45%(68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는 타지자체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지난 9월 30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공포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적용대상은 시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의 근로자중 최저임금을 받는 334명에게 적용하게 된다.

양 시장은 “근로자 임금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제는 생활임금”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자자체에서 적용 확대 추세임에 따라, 광명시도 조기정착과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이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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