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는 총 376건으로, 지난해 동기 569건, 2013년 동기 471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 거부 1년 내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강력한 처분으로 내년에는 지난해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친절운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친절 민원의 경우 수년째 택시 불편신고의 30% 이상을 차지한 주요민원으로 처벌규정이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지도교육 처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불편신고 연 3회 이상인 택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 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관리를 DB화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송성찬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택시불편신고는 택시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불편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편행위를 유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