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개혁으로 청년에게 희망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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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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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일 부산고용노동청장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이주일 청장.]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청년층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또한 경직적인 고용노동 법․제도,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유무에 따라 임금 등 근로여건이 결정되고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정은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2014년 9월부터 논의를 계속하여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마침내 이뤄냈다.

합의에서 노사정은 크게 5대 부문에 걸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셋째, 출퇴근재해 보상과 실업급여제도 개편 등 사회안전망 확충, 넷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불확실성 제거, 마지막으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이 그 내용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동시장 법․제도와 관행 전반에 걸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노동시장 개혁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 입법조치, 행정조치 및 현장 개선사항이 있으며, 특히 법제도 개선은 현장의 변화를 위한 준거 틀로 작용하여 변화를 촉발하는 장치로 작용하기에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 개정에 이어 중요한 것은 기업 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다. 우선, 노사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청년층의 고용절벽 우려 해소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과 건강보호, 기업의 생산성 향상,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원청, 대기업 노사가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납품단가를 제대로 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용부터 보상, 평가, 근로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인력운영 전 과정에 있어 기준과 절차를 연공, 스펙 학력이 아닌 직무, 능력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전반의 인력운영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실천되면 구체적으로는 청, 장년에게는 세대간 상생 고용 실현을, 근로자에게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일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비정규직, 구직자 등 취약계층에는 처우 개선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 기회 확대를, 기업에는 인적자원관리 선진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변화되어 기업투자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일자리 기회증가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년 내 법,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 지역단위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실천, 확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정보 제공, 세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 상생, 비정규직 고용개선, 인력운용시스템 개편 노력을 적극, 지원 유인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 출산, 인간관계와 내집마련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이러한 암울한 현실이 미래세대에는 되물림 되지 않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기업 노사 및 정부,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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