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해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UPA는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의 확산,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한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열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들의 의견청취와 제도개선을 통해 직원 만족도 증대와 공사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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