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계는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역사적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 진작,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정규직 전환이나 이직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사용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고령자를 비롯해 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비롯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 사무업무 등 파견 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자신의 직업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신청권 또는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제도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통해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켜 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9.15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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