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면시위·경찰폭행' 시위 참가자에 집행유예 파기하고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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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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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시위 중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부수는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올해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의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채증 카메라 등 공용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의식을 잃기까지 했음에도 사죄 표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2008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런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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