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제4이동통신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3개 법인이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30일 통보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에 대해 11월 한달 동안 적격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들 모두 결격사유 없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미래부는 내년 1월까지 이들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해 1월말까지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신청 법인의 기술적 능력과 재무 능력 등이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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