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가게 주인(?)"… 투자자 속여 수 천만원 가로챈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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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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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매물로 나온 가게에서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22명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대전 등지에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이후 1억∼3억원 투자가 가능하니 선이자를 먼저 보내라고 속였다.

곧 투자금을 인출해오겠다는 이씨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100만∼200만원의 선이자를 받으면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퇴직금을 갖고 사업 동업자를 찾는 60대 전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장소를 옮기며 계속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다니며 현금 거래를 하는 등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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