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금번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중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10일(목)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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