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경영난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유류세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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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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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4분기(9월~11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12.10.까지 신청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15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12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하여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금번 보조금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중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10일(목)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임지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3분기까지 50여개 업체에 약 2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4분기에도 약 8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연간 약 30억의 유류세 보조금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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