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부원안·부수법안 자동부의…여야, D-1 물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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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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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1일 막판 물밑 협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가 전날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가 전날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이다.[사진제공=홍문종 의원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내년 나라 살림살이의 전체 규모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특조위 활동 예산 등에 대한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간 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부여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비공식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일 자동부의 되는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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