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허가면적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고 허가면적 이외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한 계약해지나 부당이익 환수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2014년 기준 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 9289㎡에서 3901㎡를 초과한 1만3190㎡를 전대하고 있으며 전대수익금만도 70억원임이 밝혀졌다.
롯데쇼핑이 매출액 297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료 인상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대면적은 증대시키고 매출액은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변호사 자문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전대 수익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회수조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은 또 대부료 산정기준도 관련법 규정에 따르지 않아 매년 5~6억 원(추정치)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2004년 계약 첫 해의 대부료는 최고 입찰가로 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연도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포함한 산식에 의해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영업요율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토록 해 시 재정 적자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도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48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컵주차장은 롯데쇼핑 고객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규정에 따라 시가 2027년 1월까지 사용료로 60억 500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사용료 12억원(별도 기부금 28억원)으로 사용협약을 했다는 것이다.
시는 규정에 맞게 월드컵주차장을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사용료도 부과 조치토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법 규정을 위반해 초과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고 영업요율을 적용한 대부계약서는 법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없이 약정한 주차장 사용 협약건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불법전대사실을 알고도 법대로 계약해지 않았던 것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산정해 부과징수하지 않는것 등 모든 책임은 롯데의 협상 당사자였던 광주시가 져야한다"며 "롯데 월드컵점 당장 계약해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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