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유소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1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1리터에 62%가 유류세인 상황에서, 세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주유소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협회는 50%를 상회하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면서, 주유소당 신용카드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2014년 기준 2843만원으로,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그나마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주유소들이 격분하고 있음을 전했다.
협회는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정부가 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0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세수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거부운동은 물론이고, 결국 과도한 유류세가 문제의 본질인 만큼, 소비자에게 기름을 넣을때 마다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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