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복면시위, 철저한 채증통해 끝까지 추적·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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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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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모두발언…"불법시위 발생해서는 결코 안돼"

  • "여야, 대승적 차원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해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국민이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폴리스라인(집회시 경찰저지선)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내일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황 총리는 이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황 총리는 "내년은 박근혜정부 4년차로, 국민이 주요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그 간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처리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줄어 연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금이 30%(2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0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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