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주지 않은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랜드F&C는 압소바·프리미에쥬르 등 유아의류·용품 브랜드 6개를 보유하고 있다. MU S&C는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MU스포츠와 아동복인 리바이스 키즈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피랜드F&C는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134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여기에 반드시 얹어줘야 하는 연 7%의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11년 7월부터 2년간 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늦게 주고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0여 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MU S&C는 78개 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 4억4천786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3개 업체에는 지연이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