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04/20151204093746905149.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대는 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배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총장의 결재만 남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7차례 추행한 혐의로 배씨를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는 배 교수의 직무를 정지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아이클릭아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