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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원징계위,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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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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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대학교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기소된 치의학대학원 배모(43) 교수를 해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배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총장의 결재만 남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7차례 추행한 혐의로 배씨를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대는 배 교수의 직무를 정지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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