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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혁신안 수용…당헌·당규 개정 작업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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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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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전면 수용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9월 20일 '안철수표 혁신안'을 처음 내놓고 지금까지 문 대표의 대답을 기다려왔다.

김성수 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0대 혁신안'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할 것이 있고, 선언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며 "특히 당헌·당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예를 들면 (10대 혁신안 중) 부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는 당원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하고 후보를 제한하자는 항목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문화해야 한다. 또 당 차원에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사항은 선언과 실행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부연한 뒤 문 대표가 실무진 차원에서 10개 혁신안을 항목별로 모두 검토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다음 최고위에서 보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은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 평가 보고서와 18대 대선 평가 보고서 공개검증 △원칙 없는 선거와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내년 20대 총선 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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