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제공 = 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입법 공백,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데 민생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정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한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한 법안 통과는 국회의 권리 아니라 의무란 점을 명심하고 제발 좀 착각에서 벗어나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야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정 파트너라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집안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이 중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을 거론하며 "이 법들을 발의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됐다"면서 "법안은 내용 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한데, 야당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화석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선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파견제법은 '중장년 일자리창출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분리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문제삼았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동개혁을 위해 맞물려 엮인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법들"이라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내용인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선 해선 안 될 행위라는 것을 야당은 깊이 알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조계사에 은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귀족노조 극대화란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엄정한 법의 심판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위원장은 조계사 퇴거 거부의 이유로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망을 들었지만 이 또한 대국민 사기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한 위원장의 행보는 2000만 근로자가 아니라 63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 대변자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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