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고화질 CCTV 설치 의무화…40만→130만 화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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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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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130만 화소의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적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41만 화소의 CCTV로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소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향후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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