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블로그 등을 이용해 자가소비용 면세품을 불법판매한 1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회사원 A씨(35세) 등 6명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시계‧화장품‧초콜릿 등 389점(시가 5000만원)을 세관 신고없이 반입 후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다 덜미가 잡혔다.
또 B씨(42세) 등 8명도 일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유명상표 화장품 중 일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후 인터넷쇼핑몰 업자 C씨에 공급해왔다.
류성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사무관은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출국일과 입국일 게시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았다”며 “해외에서 구매하고 이를 세관신고 없이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는 지난 6월부터 네이버 등 인터넷카페‧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면세물품의 상용목적 판매에 대한 경고 글을 게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사전 경고에 들어갔다.
세관 측은 중고거래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의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판매 목적의 면세품을 세관 신고없이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에 해당된다”며 “이를 재구매한 사람도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는 등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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