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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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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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박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광장에서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권모(45), 강모(48)씨는 같은 날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을 어깨로 밀고 손으로 방패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진 중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히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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