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울산시, 대형음식점 기획단속 5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12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 연말을 맞아 대형음식점에 대해 부정·불량 식재료 및 위해식품 사용여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해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업소는 홀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음식점(16개소), 뷔페식당(12개소), 호텔식당(3개소) 등 총 31개소이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울산 남구 소재 'ㅊ'일반음식점은 볶음참깨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ㄷ'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소스류를 식품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울산 동구 소재 'ㄹ'일반음식점은 '조리장 제조가공실·조리실 위생관리 상태 부적합', 남구 'ㅁ'예식장뷔페는 '김치원산지 미표시', 남구 'ㄱ'일반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법률 위반에 따라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울산시는 섭취식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장, 관리자를 통해 현지 지도해 지도단속의 효과를 더 많이 높였다.

특히 결혼식 참석자가 식권 대용으로 받아가는 '결혼식 답례품'(참기름, 파운드·롤케익, 화과자 등)에 대해 수거검사(3개소, 3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적합'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예식장뷔페 등 대형음식점 등에서 언제나 신선한 식재료, 적당한 가격의 답례품, 깨끗한 조리시설에서 음식이 가공돼 시민들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