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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민원증명 발급에 음성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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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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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보이스아이 PC메이트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각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등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교육청이나 학교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33종의 모든 교육민원 증명서에 대해 16일부터 음성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교육민원 음성서비스는 기존 시행해 오던 졸업증명서 등 17종의 인터넷 발급 교육민원과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평생교육 관련 증명(9종), 학생 증명(5종) 및 검정고시 증명(2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음성 청취는 인쇄된 민원서류 오른쪽 상단에 출력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글로 작성된 문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가까이 대거나 스마트 앱 보이스아이를 다운 받아 실행-스캔하면 읽어 주는 음성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번 음성서비스 확대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지고 문자 해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13종의 교육증명 민원 증명서에도 음성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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