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생활이 어려운데도 공적부조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나 민간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장기 질환자 가구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현수 업무담당 계장은 “연서면 지역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연서면사무소(☏044-301-5731)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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