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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있는 이미지 자동차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12월 자동차세 77억원(지방교육세 18억원 포함)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및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47, 172건이며, 지난해 같은 때보다 13,974건, 약 24억원(45%)의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세종시 신도심의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이유로 풀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 조회 납부 시스템(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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