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없다던 성형수술…병원 측 말만 믿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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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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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광고 등 피해사례 '수두룩'

  • 공정위,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팔자주름 제거를 위해 A성형외과를 찾은 김자영 씨(가명)는 부작용이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을 믿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낭패를 봤다. 성형수술을 예약했지만 과거 보형물 사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사실을 깨달았던 것.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 나상진 씨(가명)도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석회화 현상으로 고생한 속내를 털어놨다. B성형외과는 수술방법·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 씨 볼에 지방이식을 했고 3개월 후 석회화 부작용이 발생한 것. 석회화는 한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리면서 딱딱하게 뭉치는 현상이다. 나 씨는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집도의가 이직하면서 병원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을 보면 지난 2012년 3740건에서 지난해에는 5005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총 상담건수는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약 30%가 겨울(1·2·12월)방학 기간에 집중돼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성형외과 프로모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로 부작용 관련 상담과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을 보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소비자 유인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부작용 등 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 사례도 주의가 요구된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 오인 광고도 조심할 부분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광고를 수술 후기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단순 홍보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꼼꼼한 소비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예컨대 병원 측에 계약금(예치금) 납부 전 수술 취소 때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하고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 일정부분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성형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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